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 안정자금 이외에 직업훈련 생계비, 산재생활 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등 필수 생활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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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1.지원대상 및 여건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결혼자금 : 1,250만 원 범위 내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범위 내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2. 지원내용
●융자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 3개월 이상 산재보험 특례 가입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직전 월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근무
●특수고용근로자 및 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 근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단, 소득은 제한 없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요건완화
-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며 2023년 현재는 거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하여 지정하며 영화, 노선버스 항공기부품제조,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총 14개 업종입니다.
- 소득요건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 적용(361만 원 이하)
- 대출한도 상향 : 자녀학자금 총 3,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700만 원
- 대출대상 확대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자녀 모두 가능
- 상환기간 추가 선택 가능 :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추가 선택가능
3. 지원방법
●방문 시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온라인 : 근로 복지넷ㅈ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 대상자 선정
①1차 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②2차 적격심사 : 1차 선발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및 제출 - 최종결정
근로복지넷
근로복지공단은 큰 수입은 없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낮으면
금리나 상환기간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의 대출을 따로 마련하여 도움이 되고 있으니
자격이 되면 신청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