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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복권/ 소유권 당첨금 나누기

by arisu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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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당첨이 되었다, 그런데 친구가 준 복권이 당첨되었다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복권 당첨금을 나누어야 할까? 나눈다면 얼마를 나누어야 할까? 몇십 배를 나누어도 좋으니 당첨되는 행운을 누려 보면 좋겠습니다.

1. 법적인 문제는 없다.

친구가 복권을 넘겼을 때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해당 복권에 딸려오는 당첨금 또한 넘어온 것으로 본다. 단, 친구가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복권을 선물했을 때 해당된다.
 

2. 구두 약속

' 당첨되면 일부 나누어 주겠다' 라고 장난으로라도 말을 했거나 비슷한 뉘앙스를 풍겨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 성립된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아
복권 당첨자에게 횡령죄를 판결내린 사례도 있다.

 

3. 길에서 주운 복권 당첨

누군가 버린 물건은 주운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로또용지를 주운 사람이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3. 당첨금을 나눠 받게 된다면

 

 
당첨금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가 됨으로 증여세가 부여된다. 1억원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의 경우 40%를 내야 한다.
받는 금액이 올라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 증여자의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증여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 의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4. 복권 당첨확률 올리기 ?

. 자동이든 수동이든 그리고 금액을 올려서 많이 사든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은 없다. 10년간 꾸준히 산사람이나 처음으로 한번 사람도 확률은 동일하다. 로또의 경우의 수가 8,145,060 가지인데 이경우의 수를 다 긁으면 100% 당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81억 4천5백만 원이 든다. 현재 상태로 1등 당첨이 되어도 손해다.
 

5. 당첨사례

국내 최고 당첨액수는 407억 원으로 현직 경찰관이었던 당첨자는 한때 해외 이민설도 돌았으나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2013년 1등 당첨자가 30명이 나와 당첨금이 4억 590만 원의 최저 당첨액수를 기록했다. 역시 2013년에  1등 당첨자가 1명 나와서 135억 3,750만 원을 수령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독 로또 1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흔히 로또가 당첨되면 인생이 망가졌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예전에 언론사에서 연락이 닿은 당첨자 인터뷰결과 대부분은 티 내지 않고 평범하게 직장 다니거나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당첨금의 33%를 제하고 나면 물가기준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이자 소득을 생각하더라도 낮은 금리와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그것도 쉽지 않다. 

 

6. 로또 조작설

매주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오고 한 판매소에서 무더기 2등 당첨자까지 나오면서 조작설이 크게 대두되었다
 

6-1. 조작설 확산 반론

무더기 당첨사례를 두고 학계, 협회의 조사결과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1등 50명 당첨은 가능하며 조작 해킹 불가능하다고 한다.
 

매주 꾸준하게 당첨자가 나오는 것은 로또 조합 번호의 모든 경우의 수보다 더 많은 로또가 팔리기 때문이다.

 

녹화방송 조작은 판매종료시간과 tv 방영시간이 40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는 마감 후 40분간 리허설과 조작이 있는지 방청객이 검수하는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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