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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책임/상속세 미납/미납 상속세 폭탄 피하기

by arisu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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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재산을 받는 것이기에 당연히 세금이 따라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어서 세금에 대한 비율이 높은데 미처 알지못한 연대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현명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져서 찾아봅니다.

 

1. 상속세

 

< 대상자 >

● 부모님등의 사망으로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될 때 재산에 한하여 그 재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녀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면 되지만 별도 유언이 없다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직계비속 : 나를 포함하여 직계로 내려간 혈족, 자녀 손자 증손자 
직계존속 : 위 조상으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방계혈족 : 자기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즉 형제자매의 자녀 손자, 고모 이모 삼촌 등의 자녀

 
 

 

2. 상속세 연대 납부란 무엇인가?

 

● 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받게 되면 대부분 1/n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각자 상속받은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을 받은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나머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연대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미 각자 재산이라 생각해서 놔두면 재산 압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형제 때문에 불화가 일기도 하는데 법률제도상 연대 납부 책임이 있다고 하니 억울해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장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3. 상속세 미납

 

● 상속세는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의 전체 유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속인 ( 자녀 ) 은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 책임을 대부분 상속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연대 책임을 지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차례 독촉에도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세금 체납처분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상속세울은 10~50%로 누진 구조입니다. 1억 원 이하는 10%의 세금 부과 / 30억 원을 넘으면 5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 3형제가 5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각 16억 6666만 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세금 5억 4481만 원을 상속세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연대 납부책임으로 10억 892만 원을 혼자 내던지
아니면 나머지 형제와 나누어 내야 합니다.
 

4. 연대 납세의무 제도활용. 절세


● 부친이 사망한 경우 모친이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전체 상속세를 납부하면 자녀들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친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재산이 줄어들어 ( 나중에 어머니 사망 시) 2차 상속에 따른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50억 원을 어머니 포함 상속받는다고 하면 배우자 1.5/ 자녀 1로 어머니가 16억 6666원
3남매 자녀가 11억 1111만 원 받습니다. 어머니가 전체 상속세 8억 6265만원을 납부하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8억 40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미 어머니가 냈기 때문에 세 부담 없이 각각 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받게 됩니다.

5. 나가며

 

세금은 국민의 의무사항 입니다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은 매우 복잡해서 연대 납부의무제도처럼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 상속받을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문가
와 상담해서 황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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