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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보험 /서울시민 안전보험
사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TV에서 흔히 보는 사건 사고를 안방에서 보고 있지만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별 보험을 걸어두는데 서울시 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유형
사고유형 | 보장내용 | 보장금액(만원) |
화재.폭발.붕괴 | 폭발/과열/화재/건물 및 공사현장의붕괴.침강.산사태 | 사망 : 2000 / 후유장애 :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 수단 탑승중,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 상동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스쿨존 (만 12세이하) .실버존(만 65세 이상)내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14급을 받은 경우 | 1000 만원 한도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폭염,낙뢰 등) 열사병 및 일사병 | 사망 : 2000 / 후유장애 : 500 |
사회재난 |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감염병 제외) | 사망 : 2000 |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 원 한도
2. 대상자
● 폭발.파열 및 화재 (벼락포함) 사고 또는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스쿨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자
※ 스쿨존 . 실버존은 어디에? 서울시 내 3,992개소 스마트서울맵에서 이동약자 보호구역 검색
스마트서울맵
●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열사병 및 일사병 등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자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5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의 부상)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 명시된 사고
● 직무 외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은 자
3. 보험금 신청
4. 구민 안전보험 자치구
자치구별 상세 사항은 서울 시청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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