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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집/특공 공략/2024 부동산

by arisu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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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새로 생기거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기를 낳을 예정이거나 2세 미만 아기가 있는 가구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아기가 있으면 집이 쉽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2024 아기 낳기 쉬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 신생아 특례대책

 
- 올해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는 가구
무주택일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6%~3..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이하 전세자금을 빌릴 땐 3억 원 한도로 연 1.1%에서 3%의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보다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고 대상
주택의 가격과 한도가 높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 2년 내에 출산을 했거나 혹은 출산 예정인 세대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공일 기준 2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 가구입니다.
- 민영주택 :  생애최초 · 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민영주택에서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공공임대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 공공분양 주택 뉴홈은 물량의 최대 35%인 3만호가 신생아 특공에 배정됩니다. 입주자 모집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특공자격을 갖습니다.
 
- 뉴홈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받을 수 있는데 신생아 특공 30%, 청년특공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등입니다.
- 뉴홈 일반형 : 신생아 특공 20%,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등이 있습니다.
-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생 가구에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완화됩니다. 부부가 각각 공공· 민간분양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복청약은 부적격 처리 되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모두 당첨이 되었더라도 먼저 신청한 1건은 유효합니다.
- 결혼 이전에 배우자의 청약당첨 ·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해 생초 · 신혼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드림주택청약 신설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는 월 100만 원이며, 이후 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의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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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이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를 함께 기재해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인적정보 :  부동산 중개 사무소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공인중개사
 

2024를 맞으며 

 

시대가 격렬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때 되면 결혼을 하고 당연히 아이를 한 둘 낳아 기르고 이런 도식이 무너졌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이에 맞게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여부를 묻지 않고 아기를 출산하면 특공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가족계획을 갖고 있다면 좋은 제도가 있을 때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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