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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치료비/치매/치매치료

by arisu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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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치료비/치매/치매치료

질병이 다 최악인 건 맞습니다만 그중에 치매는 가장 슬픈 병이 아닐까 합니다. 치매는 대부분 어르신들이지만 요새는 젊은 층에서도 간혹 발병한다고합니다. 가족의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해서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치매치료관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치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 능력을 고려해서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항)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특징이 나타난 사람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자의적 해석 안됩니다)

     

    지원 대상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지원 한도액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 즉, 치매 약이나 약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에 대해서 월 3만 원 (1년에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시

    질문 : 9월 10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처방받아    약을 구입했습니다.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한도가 3만원이라서 8만원중 3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대답 : 치료제 복용기준 개월 수에 따라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모두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9월 10일에 3개월 분 약 8만원을 구입했다면 4개월 간 (9~12월)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2만원이므로 실비 8만원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치매노인지원금정부24<<<

     

    신청절차

     

    치매환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가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 1부
    ● 대상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서류를 접수한 보건소장은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채팅상담 : www.129.go.kr(129  보건 복지부 앱)

     

    대상자 선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선정합니다. 간혹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소득기준 120% 초과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치매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보다 가족에게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소정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자격이 되면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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