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치료비/치매/치매치료
질병이 다 최악인 건 맞습니다만 그중에 치매는 가장 슬픈 병이 아닐까 합니다. 치매는 대부분 어르신들이지만 요새는 젊은 층에서도 간혹 발병한다고합니다. 가족의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해서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치매치료관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치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 능력을 고려해서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항)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특징이 나타난 사람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자의적 해석 안됩니다) |
지원 대상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지원 한도액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 즉, 치매 약이나 약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에 대해서 월 3만 원 (1년에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시 질문 : 9월 10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처방받아 약을 구입했습니다.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한도가 3만원이라서 8만원중 3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대답 : 치료제 복용기준 개월 수에 따라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모두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9월 10일에 3개월 분 약 8만원을 구입했다면 4개월 간 (9~12월)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2만원이므로 실비 8만원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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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지원금정부24<<<
신청절차
치매환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가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서 1부
● 대상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서류를 접수한 보건소장은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채팅상담 : www.129.go.kr(129 보건 복지부 앱)
대상자 선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선정합니다. 간혹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소득기준 120% 초과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치매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보다 가족에게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소정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자격이 되면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