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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자동차 / 건보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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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다음 달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면서 차별논란이 많았었죠. 
직장가입자 역시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줄고 건강보험료만 올라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는 1982년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에 도입되었으며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시한 조치였는데 현재는 소득파악이 투명해지면서 그 필요성 여부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직장가입자 

- 소득에만 부과 

▶ 지역가입자

- 무주택이어도 전월세 보증금 합하여 부과하며 자동차에도 추가부과

○ 재산건보료 1억 원 확대 

- 시세가 낮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과세표준지표를 볼 때 월 5만 6천 원이 감소됩니다.

○ 자동차세 폐지

- 현재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배기량과 년수를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다음 달부터 "0원"이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 수입감소 대책

- 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지역 가입자를 통한 건보료 수입(약 9조 9000억 원)의 10%쯤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선 연간 9천831억 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피부양자 혜택을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상 #건강보험료 체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출승인 거부, 신용카드 
발급 제한, 부동산 가압류, 통장압류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체납 원인도  다양하지만 그중에 공단에 불만을 제시하고 안 내고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은퇴 후 소득에 비해 건보료가 증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건보료 대책을 마련하라" 주문 이후 새해 정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노인가구 건보료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동결되어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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