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보료 부과 자동차 / 건보료 폐지

by arisu 2024. 1. 7.
반응형

정부 ·여당이 다음 달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면서 차별논란이 많았었죠. 
직장가입자 역시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줄고 건강보험료만 올라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는 1982년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에 도입되었으며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시한 조치였는데 현재는 소득파악이 투명해지면서 그 필요성 여부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직장가입자 

- 소득에만 부과 

▶ 지역가입자

- 무주택이어도 전월세 보증금 합하여 부과하며 자동차에도 추가부과

○ 재산건보료 1억 원 확대 

- 시세가 낮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과세표준지표를 볼 때 월 5만 6천 원이 감소됩니다.

○ 자동차세 폐지

- 현재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배기량과 년수를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다음 달부터 "0원"이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 수입감소 대책

- 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지역 가입자를 통한 건보료 수입(약 9조 9000억 원)의 10%쯤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선 연간 9천831억 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피부양자 혜택을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상 #건강보험료 체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출승인 거부, 신용카드 
발급 제한, 부동산 가압류, 통장압류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체납 원인도  다양하지만 그중에 공단에 불만을 제시하고 안 내고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은퇴 후 소득에 비해 건보료가 증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건보료 대책을 마련하라" 주문 이후 새해 정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노인가구 건보료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동결되어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