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7f723fd7e6968968572431ba02707d94f9c614ca52ed53f13d598b25f02596:WiVgBSegyibUjhjcuDbNhg== 권고사직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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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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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권고사직이거나 해고일 경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사할 이유가 없지만 회사에서는 계속 퇴사를 권유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퇴사 의사가 없다면 그냥 다니면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자른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해고 :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징계해고 : 기업 질서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필요
위 경우와 같이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징계 · 정리해고 모두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원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희망 퇴직금 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사직서 쓰는법-사직서 잘쓰고 매너있는 퇴사를 준비해 봅시다

회사를 다니면서 누구나 사직서는 늘 가슴에 품고 다니기 마련이죠. 어떤 이유로든 퇴사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쓸게 아니라  제대로

olivia123.tistory.com

 

사직서 잘 쓰는 방법

권고 사직일 경우 퇴사이유에 '개인사정'으로 쓰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11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입력됩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의 증거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코드 23번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사직서 

●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즉, 회사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  26-3 즉, 노동자의 업무상 과실, 엄무능력 미달 또는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를 명시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11-7번 명시
 

권고사직 거부권리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일단 "아니요 계속 다니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 후 조건을 제시해서 '사직 합의서'를 받아두면 차후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권고사직의 위험성

기업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고 일 못하면 직원을 내보내고 싶죠. 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위장한 자진퇴사나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듭니다. 직원의 기대보다 많은 위로금을 제시하거나 '사직 합의서'를 써서 나중에 부당해고고 신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신고되면 지방 노동위  중앙노동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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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부당해고 주장 남용

  • 실제로는 본인이 스스로 퇴사했거나 해고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며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2. 근무 태만 후 해고 유도 및 실업급여 수급

● 의도적으로 업무태도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무단결근하여 해고를 유도한 뒤,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부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3. 야근·추가근무 허위 주장

  •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수당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 근태 기록이 부실한 회사에서는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 과장 또는 허위 신고

  •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의 사례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근태 및 업무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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