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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동물학대는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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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 고양이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동물학대,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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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이란?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조나 보호, 도살방법, 동물실험 등 동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에 대해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애견샵에서 동물학대를 했다고 했을 때 5년 내에는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법적처벌을 물을수 없습니다. 동물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이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동물학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것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동기나 심리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심리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감 능력 결여

  •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으며, 동물을 단순한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 성향의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분노 표출

  • 자신의 분노나 불만을 약한 존재에게 ‘해소’하려는 잘못된 행동 방식입니다.
  • 가정폭력이나 사회적 억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3. 권력감 또는 지배욕

  • 동물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거나,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심리적 보상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4. 학습된 폭력

  • 어린 시절부터 가정이나 주변에서 동물이나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경우, 그 행동이 정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폭력은 ‘모방 학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5. 정신질환 또는 충동조절 장애

  • 일부 정신질환자나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 동물학대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

  • 동물학대는 종종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많은 범죄심리학 연구에서, 연쇄범죄자의 상당수가 과거에 동물학대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래서 동물학대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 동물학대, 법적으로 어떤 행위일까?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 동물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먹이를 주지 않거나, 필수적인 돌봄을 소홀히 하는 방치 행위
  •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불법으로 동물을 싸움에 이용하는 행위

 

 

철지난 핫팩 절대 버리지 마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활용법입니다.핫팩 활용법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겨울용품이 제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네요 주머니를 따뜻하게 데워준 핫팩이 남아있습니다.1회용 소모품인줄 알았던 핫팩은 생명을 다한 후에도 그 쓰임이 아주 훌륭하네

dosirak1164.tistory.com

 


⚖️ 동물학대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2025년 기준)

「동물보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의적 학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고의적 살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유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복적/상습적 학대 형량 가중 및 재범 방지 명령 가능

 

⚠️ 최근에는 CCTV, 블랙박스, SNS 영상 등을 통한 증거가 확보되면서 실제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동물학대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려견 반려묘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이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동물은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이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한 사회의 윤리적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단순한 나쁜 행동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학대 행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동물학대를 보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단체별 신고 방법과 전화번호 총정리 (2025년 최신)

 

✅ 1. 긴급한 상황: 경찰에 즉시 신고

  • 신고처:  112 (경찰청)
  • 설명: 동물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즉각적인 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하세요.
  • 방법: 위치 설명과 함께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명확히 전달합니다.

✅ 2.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 공식 채널)

  • 웹사이트: www.animal.go.kr
  •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신고 방법:
    • 로그인 후 “민원신청 > 동물학대 신고” 메뉴에서 작성
    •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첨부 가능
  • 용도: 법적 근거 있는 행정처분이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 신뢰도 높음

✅ 3. 국민신문고

  • 웹사이트: www.epeople.go.kr
  • 전화: ☎ 110 (국번 없음)
  • 설명: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로 자동 연결되며, 신고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처리 추적 가능

✅ 4.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하기

동물권 행동 카라(KARA) 02-3482-0999 동물구조, 학대 제보, 법률지원
care (케어) 02-313-8886 학대 구조활동, 구조캠페인, 학대제보
PETA Korea (피타 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동물보호 캠페인 운영
동물 자유 연대 02-2292-6337 구조,치료,입양 등 전반적인 동물권 활동

 

 

🔎 대부분 단체들은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가능한 정확한 위치, 시간, 상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피해 동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우선됩니다.

🐶 마무리하며

동물학대를 외면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신고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동물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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