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공제1 세금 아끼는법/상속세/ 효자공제로 상속세 아껴서 내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나도 모르게 부가세를 내고 있고급여를 받으면 소득에 맞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돈을 벌어도 물건을 사도 부모님께 돈을 받아도 세금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거의 태어나면서 세금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번호처럼 따라오게 되어있죠.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깔끔하게 내고 내 권리나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상황에 맞게 혜택을 주는 세금도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지 보고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효자 공제를 아세요?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면 동거주택 가액의 6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부모를 10년 이상 모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효자 공제'라고.. 2024.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