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나도 모르게 부가세를 내고 있고
급여를 받으면 소득에 맞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돈을 벌어도 물건을 사도 부모님께 돈을 받아도 세금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거의 태어나면서 세금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번호처럼 따라오게 되어있죠.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깔끔하게 내고 내 권리나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혜택을 주는 세금도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지 보고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효자 공제를 아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면 동거주택 가액의
6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를 10년 이상 모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효자 공제'라고 불립니다.
- 예시
Q :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18억 원입니다. 주담대가 3억 원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 않았는데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A : 아파트 시세 18억 원에서 대출 3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5억 원까지 상속세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 (세율 30%) 3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Q : 어머니와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 동거주택 상속세 6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에서 6억을 뺀 4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율도 내려가서(20%) 8000만 원의 상속세를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정리
일반 상속 기준 |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 적용 |
아파트 평가액 18억원 | 10년이상 한 집에서 동거한 경우 ( 미성년 기간 제외) |
대출 3억원 | 아파트 평가액 18억원 |
일괄 공제 5억원 | 대출 3억원 |
=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 |
= 4억원 | |
상속세 약 3억원 (30%세율 | 상속세 약 8000만원(세율 20%)→약 2억2천 절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과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꼭 한 주택에서만 살지 않아도 되고 10년 동안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녀도 가족이 함께 거주했다면 가능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주택 지분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 지분을 나누어 상속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물론 가족 중 누구라도 동거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는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는 소유한 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5년간 모셨다가 분가 후 다시 합쳐서 5년 모신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동거 중 입대, 취학, 근무지 변경, 질병 등으로 동거를 못했을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은 10년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연대 납부 및 미납
나가며
세금과 죽음은 피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뿐 아니라 후세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야 하는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하겠죠.
하지만 국가에서 기특하게 생각해서 부모 봉양과 같은 상황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혜택이 크니 나에게 맞는 상황이라면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효자공제'라는 말처럼 부모에게 최선을 다한 자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제도인데 예시처럼 공제폭이 상당히 큽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시원하게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