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족 간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싸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위이지만 별 뜻 없이 하는 이 행위는 나중에 세금 낼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을 꼭 써야 하는데 차용증 쓰는 방법과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팔 때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집을 자녀가 사는 경우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녀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낯설기도 하고 혈연관계에서 묵시적 믿음을 가지고 문서 없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느 수준의 금액까지 차용증 문서로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걸까요?
● 사적 거래의 경우 이자율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 거래는 세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 이자'를 따져봐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래서 4.6%보다 이자율을 낮게 잡아서 실질이자와
적정이자 금액 차가 1000만원 이상 벌어지면 세무서에서는 '무상이자'로 판단해서 증여세 조사 후 과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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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방법
● 첫째 : 채권, 채무자 두사람의 인적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 둘째 : 정확한 금액을 씁니다. 빌려준 금액을 한글과 숫자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백만 원 ( ₩ 5,000,000)을 빌려줌
● 셋째 : 변제 기간과 변제 이자율, 담보를 잡는다면 구체적 담보를 적습니다.
● 네째 : 상환 기간 및 방법 : 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상세하게 적습니다.
예) 2024년 10월 30일까지 일시 상환한다.
● 다섯째 : 이자가 있다면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식을 적습니다.
예) 월 이자율 2% / 매월 30일 이자 지급
● 서명 및 날인 : 작성자와 채권자 채무자 모두 서명하고 날인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증 예시
차용증
작성일 : 2024년 10월 1일
차용인 (돈을 빌린 사람)
이름 : 홍길동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123 - 45번지
전화번호 : 010 -1234-5678
채권인 (돈을 빌려준 사람)
이름 : 이진이
주소 : 경기도 하남시 12- 45번지
전화번호: 010-476-1234
대여금액 : 금 천만 원정 (₩ 10,000,000 )
상환 기한 : 2024년 12월 30일까지 일시 상환
이자 : 1부 /이자는 매월 30일 입금
위 금액을 홍길동에게 빌려주고 상기 상환 기한까지 갚기로 약속합니다.
차용인 홍길동 (서명 및 날인 )
채권인 이진이 (서명 및 날인 )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
▶차용증을 쓸 때 우체국 등에서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더욱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린 날짜로 채권,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떼 놓으면 ' 그 날짜에 차용증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는 신뢰뿐 아니라 차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와 거래를 하더라도 차용증을 쓰면 좋습니다.
마무리
돈이라는 것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만 구두로는 약속을 지키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서명 날인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문제가 생기면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작성 후 읽어보고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