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개인사업자세금 알아보기
지금은 N잡러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
절세에 더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는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열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원천징수세를 내야 하는데요. 사업소득이나 급여,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직원이 내야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세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세금 아끼는 방법
● 개인사업자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 제공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내 소득이 아니라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하고 나면 추가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1년에 한 번 (간이 과세자) 또는 두 번 (일반과세자) 그동안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프리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은 4,800만 원 미만) 등록가능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세율이 낮습니다.
■ 일반과세자 : 위에 간이과세자 조건에 해당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썼을 때 해당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경우
3-1. 1인 미디어 업종
● 유튜버 - 지금은 유튜버가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어 국세청에서도 유튜버 소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기회사 MCN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후 수익을 받지만 그 외 개인 유튜버는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인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돼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를 일반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1인 유튜버는 영세율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인 반면,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등 기타 촬영 장비 구매 시 10%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 유튜버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프리랜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사업자 등록은 해당 없습니다.
영세율 이란 수익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해외 기업에서 외화로 돈을 지급받을 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익을 외국 회사 대신 외화 송금 대행업체가 입금할 때 원화로 입금받으면 적용되지 않고 슈퍼챗 원화
수익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2.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의 장점
● 세금 감면
● 쉬운 대출
3-3.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의 단점
● 4대 보험 납부의무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높은 금액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3-4.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소지
●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실제 사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가상의 주소를 제공받아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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