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이야길 할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잘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은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연말 공제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세금은 내가 일년 동안 번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매겨집니다.
소득 : 월급 + 상여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비율은 높아집니다.
▲ 소득공제는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을 따져서 소득에서 빼줍니다.
2.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별로 세금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 총소득이 5,000만 원 = 84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15% 즉, 5,400,000) = 624만 원이 세금입니다.
● 총소득이 5,200만 원 +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4%)=
624만 원 + 48만 원 = 772만 원이 세금입니다.
2023년 과세표준
과세 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금액의 35%)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을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금액의 45%) |
※ 내 소득이 과세표준과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이용해 기준점 아래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만 원의 소득차이가 몇십만 원의 세금 차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세금 줄이기
세액 공제 : 나에게 부여된 세금 중에 일부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월세 + 연금계좌 + 의료비 + 교육비등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돈을 썼다면, 그 돈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세액공제입니다.
4.소득공제vs세액공제
우선 자신의 소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이 높다면 : 소득공제
소득에 따라 세금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을 잘 확인해서 세금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 소득이 과세표준에 걸친다면 : 소득공제
조금만 줄이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신경 써야 합니다.
● 위에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다면 :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을 줄인 후에 세액공제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5. 나가며
직장인들을 설레게하는 13월의 봉급입니다. 각자의 급여체계가 다르니 잘 파악해서 꼭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받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요
-입 큰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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