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서울육아휴직

by arisu 2023. 8. 16.
반응형

육아휴직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2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본문).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양벌규정 있음).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전문).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제38조. 양벌규정 있음).

●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후문).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근로자파견기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위에서 보듯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므로 잘 사용해야 될 듯합니다.

출산이나 육아 양육등의 기피로 국가적인

과제가 된 지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육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가 많아도 서로

부대끼며 지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명

이제는 두명도 다자녀의 범위로

포함되었습니다.

낮은 출생률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과 수당에 대해 정부 지침을

알아보는데 여기서는 서울시

육아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육아정책

부모 둘 다 휴직 시 240만 원

 

서울시가 엄마 아빠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통 육아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2항-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육아 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여 육아 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 서울형 육아 휴지 장려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육아 휴직을 하면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육아 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부가 모두 휴직하면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당 최대

240만 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지난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뒤 월말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육아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시 60만 원을

먼저 받고 , 12개월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방식인데 12개월 뒤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출산 ·육아 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반응형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비 지원/아이돌봄 수당/  (0) 2023.08.28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0) 2023.08.27
취약계층 대학생 식사지원  (0) 2023.08.25
특공 (다자녀)  (0) 2023.08.23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  (0)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