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월 소득 62만 원 이하, 2인가구 1.6배인 103만 원

며칠 전 2024년도 복지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13.16% 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은 생계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까다로워서 자칫 기준에 못 미쳐서 자격이 박탈
되거나 수급여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소득
결혼을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때문인데요 올해 1인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으려면 한 달 인정 소득액이 62만 3368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인정 소득액이 60만 원인 두 사람이
각각 혼자 산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만 결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인 가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되는 월 인정 소득액 상한이 1인 가구 소득액의 2배가 아니라 1.6배가량인 103만 6846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복지사들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이 되는 인정 소득액도 수급자의 월 소득액에 수급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환산액까지 더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은 최고 연 75%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환산율이 연 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배우자가 정부가 정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예금이 100만 원만 더 있어도 이 가구는 매달 6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정부의 기본재산공제액보다 1000만 원만 많아도 매달 소득이 10만 원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몇 만 원 단위로 자격이 유지 · 박탈이 결정된 경우가 많아서 결혼은 곧 수급자격 탈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수급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두 명이 결혼할 경우 정부는 두 사람의 소득, 재산에 근로 능력까지 감안해 수급자 선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 두 명이 모두 근로 능력이 없다면 별도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의료 급여 1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도 1종에서 2종으로 강등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소득 기준을 파악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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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복지현실을 감안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하지만 현실적인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각자가 어느 정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다 같이 힘내시고 열심히 달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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