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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이돌봄비 지원/아이돌봄 수당/

by arisu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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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수당

이번 주 금요일 9월 1일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라면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에 나설 경우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가 1명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이 지원되는데, 13개월 동안 받는다는 가정 하에
39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45만 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돌봄 지원 대상

ⓛ 돌봄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영아란 2020년 10월 1일생부터 2021년 10월 30일생을 말합니다.
 
②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3000원, 4인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입니다.
③ 양육 공백 가정이란 - 맞벌이부부, 다자녀· 다문화 · 한부모 가정등을 가리킵니다.
④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합니다.


■ 돌봄 서비스 기관

①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②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에는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③ 지원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영상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으로 돌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며
    만약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확인을 거부할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④ 육아 조력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볼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능하며 각 가정이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완료하며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          
몽땅 정보만능키
 
결론적으로 ,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구축으로 9월 본격
시작된다"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안전하게 맡아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조력자에게 가치를 부가하여 더 나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마련한 정책이니 많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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