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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코로나 검사비 조정

by arisu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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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급 조정

정부가 31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 등급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코로나 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전수 집계도 중단되고, 동네의원에서 검사 시 비용 부담도 최대 10배 정도로 높아집니다.

요양시설 외박과 면회도 전면 허용되고 다만,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 19는 31일 0시부터 법정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조정됩니다.

최근 일주일 국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는 3만 6700여 명입니다. 이달 첫째 주에 5만 378명을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감염병 등급을 낮추며 코로나 19 확진자 감시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꿔 일일 확진자 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에서 신고한 확진자 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

현재는 고열과 기침 등의 코로나 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RAT)를 받을 때 

51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2만 ~5만 원까지 검사비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병원 내 유전자증폭 (PCR) 검사비도 2만 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RAT 검사를 하면 지원을 받아 1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또 이들과 요양병원 등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자 중 의사소견서가 있는 사람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으면 무료입니다.

 

 


◆상세내용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백신은 당분간 무상 지원합니다. 또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는 점을 고려해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치료 등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 예정입니다.

 

확진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종료됩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외래 환자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코로나 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하는 상시 지정 병상은 계속 운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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