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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 아끼는법/상속세/ 효자공제로 상속세 아껴서 내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나도 모르게 부가세를 내고 있고급여를 받으면 소득에 맞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돈을 벌어도 물건을 사도 부모님께 돈을 받아도 세금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거의 태어나면서 세금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번호처럼 따라오게 되어있죠.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깔끔하게 내고 내 권리나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상황에 맞게 혜택을 주는 세금도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지 보고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효자 공제를 아세요?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면 동거주택 가액의 6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부모를 10년 이상 모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효자 공제'라고.. 더보기
상속세 연대납부책임/상속세 미납/미납 상속세 폭탄 피하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재산을 받는 것이기에 당연히 세금이 따라옵니다.본인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어서 세금에 대한 비율이 높은데 미처 알지못한 연대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현명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져서 찾아봅니다.  1. 상속세 ● 부모님등의 사망으로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될 때 재산에 한하여 그 재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녀에게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면 되지만 별도 유언이 없다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직계비속 : 나를 포함하여 직계로 내려간 혈족, 자녀 손자 증손자 직계존속 : 위 조상으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혈족, 부모 조부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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