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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특공 (다자녀)

by arisu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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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완화 정책

국토 교통부는 공공분양에 한해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특공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경우입니다. 해당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만 경쟁해서 선정되는 방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주거 뿐 아니라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 다자녀 혜택과

의료비 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점 

현행

3자녀 부터 30점

4자녀 35점

5명 이상 40점

 

개정

2자녀부터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지역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해당지역 사람에게

우선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

나이기준 : 만 18세 미만 / 성인은 대상자 안됨

● 온 가족 무주택자

● 입양한 아이의 경우 입주 때까지 입양 유지

● 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지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지나고 예치기준금에 상당하는 금액납입

● 영유아 3자녀이상  15점 만점 -  하반기 2자녀로 완화예정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가

등재되어 있다면 5점 혜택

 

《 소득 자산 요건 》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출산 가구가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 1인당 10% p  2자녀 이상은 최대 20% p 씩 완화

공공임대주택 선정 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에게 우선 공급

 

《 신청 가능 주택 》

현재 공공과 민영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투기 과열지구는 공급가 9억원을 넘어서면 제외됩니다.

 

《 주의 할 점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

일반공급과 중복신청 가능

다자녀 특별공급시 동시에 2개, 3개 현장을 접수하면 무효처리

 

다자녀 전세 임대 

 

다음은 

다자녀 전세 임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많다면 주거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장기 전세 주택  또는 국민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장기 전세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임대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20년 이상 전세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자기 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제도

 

자세한 사항은 밑에 클릭

          ↓

다자녀 전세 임대

다둥이 보금자리 혜택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거문제가 큰 부담이 되어

결혼이나 출산 기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 기관에서도 적극 해결책을 내놓고 있으니

자주 방문하여 각자에 맞는 혜택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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