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고사직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권고사직이거나 해고일 경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사할 이유가 없지만 회사에서는 계속 퇴사를 권유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5인 이상 사업장이고 퇴사 의사가 없다면 그냥 다니면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자른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해고 :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징계해고 : 기업 질서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필요위 경우와 같이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징계 · 정리해고 모두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