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돌봄서비스기관1 아이돌봄비 지원/아이돌봄 수당/ ◆아이 돌봄 수당이번 주 금요일 9월 1일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라면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에 나설 경우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가 1명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이 지원되는데, 13개월 동안 받는다는 가정 하에39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45만 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 원이지급됩니다. ■ 돌봄 지원 대상ⓛ 돌봄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