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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생기면 청각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되어 말의 이해나 평형 유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노인성 난청, 청각장애 등록절차와 보청기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편안한 생활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1. 노인성 난청
● 나이가 들면 탄력성이 감소되어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집니다. 귀지가 건조해져서 귓구멍이 폐쇄 될 수도 있습니다.
● 노인성 난청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 이명이 심해서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청각장애 등록
● 청각장애 등록이 되면 보청기 구입시 보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서 | 기간 | 상세설명 |
1. 청각장애 등급 판정 | 최대 2개월 소요 | ● 순음/ 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 (1회) |
2.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
당일 가능 |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
3.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발급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약 40일 소요 |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사본, 증명사진 2매 ● 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
3. 보청기 구입시 급여 비용 지급
■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지급 기준 금액의 100% 지급
■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지급 기준 금액 의 90% 지급
■ 보청기 구입 안내 클릭
<<<<<<보청기 클릭>>>>>>>
보청기 구입금액 |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100만원 | 지원급 90만원 / 본인 부담금 10만원 | 지원금 100만원 / 본인 부담금 0원 |
4.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 청각장애로 등록되었다면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한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청각장애 복지카드' 필요합니다. 보청기 구매시점에 청각장애 미등록이어도 6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다면 지원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4-1. 보청기 보험 급여비
최대 지원금액 | 구입 1개월 후 (일시금 지급) |
구입 1년 후 (매년 1회씩 분할 지급) |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117만 9천원 | 99만9천원 | 4만5000원 | 4만5000원 | 4만5000원 | 4만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131만원 | 111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많으니 해당자들은 꼭 살펴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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