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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

by arisu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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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


2024년부터 앞으로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외국에비해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도한 의료쇼핑과 약물남용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국민건강의 틀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1.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조정

 

1-1.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 기준

 

● 건강보험료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안내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다 병원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같은 돈을 내고도 혜택이 없었습니다. 
● 이런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만 원입니다. ▷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병원을 얼마큼 안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가야 혜택을 받는지는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대책이 나오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1-2.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 기준

 

● 병원을 너무 자주 가는 사람은 반대로 페널티( 벌칙 )가 적용됩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80회가 넘어가면 경고, 365회가 넘어가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일반 외래진단 본인 부담금은 30% )
 

 

2. 공공의료행위에 보상 ( 병원 )

 

● 우리나라 병원은 의사가 한번 환자를 진찰할 때 얼마,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를 놓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떤 의료행위를 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환자를 빨리 진료하고 다음 환자를 받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받으니 유리합니다. 
● 서울등의 대도시는 인구가 많으니 이런 방식이 원활하지만 환자 수가 별로 없는 
지방의 병원은 의사수도 작고 비급여 치료(보험이 안되는 치료 )가 거의 없어서
진료시간이 긴 소아과나 수술시간이 긴 외과등에 불리한 방식입니다.
● 그 대책으로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등에는 그 가중치를 더 부여해서
한 번 진찰을 해도 돈을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응급실이나 지역병원, 고위험 분만등의 공공의료 목적 의료행위는 별도 보너스처럼
돈을 더 얹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3. 진료 보상

 

지금은 의료행위에 따라 돈을 지급하다보니 서비스 질은 뒤로 밀리고 환자가 많은 병원이
무조건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환자에게
세심하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보상이 많이 주어집니다.
아예 일정부분 예산을 따로 지정하여 의료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4. 건강보험료 인상

 
현재 건강보험료 재정상 2년안에 건강보험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조만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에서는 인상률 7.09% 방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4-1. 월급 외 소득있는 사람  

 

월급 외에 투자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원래는 3천4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4-2. 지역 가입자

 

● 소득보험료 : 원래는 등급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직장 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재산 보험료 : 재산의 규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했는데 이제는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 배기량으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되었지만 자동차 중고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최저 보험료 기준 :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월 19,500원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바뀝니다.
 

5. 피부양자 기준 강화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2,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미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더라도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자격 상실 후 1년 동안에는 보험료의 20%만 내고
2년 차부터는 40%, 3년 차는 60%, 4년 차는 80%를 냅니다.
 

마치며,,,

 

곧 고령화시대에 들어서고 경제활동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라의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회 복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비율 상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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