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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득공제/세액공제

by arisu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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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이야길 할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잘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은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연말 공제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세금은 내가 일년 동안 번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매겨집니다.

소득 : 월급 + 상여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비율은 높아집니다.

 

소득공제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을 따져서 소득에서 빼줍니다. 

 

2.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별로 세금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 총소득이 5,000만 원 = 84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15% 즉, 5,400,000) = 624만 원이 세금입니다.
● 총소득이 5,200만 원 +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4%)=
624만 원 + 48만 원 = 772만 원이 세금입니다.
 
2023년 과세표준
 

과세 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금액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을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금액의 45%)

 
 

※ 내 소득이 과세표준과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이용해 기준점 아래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만 원의 소득차이가 몇십만 원의 세금 차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세금 줄이기

 

세액 공제  : 나에게 부여된 세금 중에 일부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월세 + 연금계좌 + 의료비 + 교육비등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돈을 썼다면, 그 돈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세액공제입니다.

 

 

4.소득공제vs세액공제

 

우선 자신의 소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이 높다면 : 소득공제
 
소득에 따라 세금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을 잘 확인해서 세금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 소득이 과세표준에 걸친다면 : 소득공제
 
조금만 줄이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신경 써야 합니다.
 
● 위에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다면 :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을 줄인 후에 세액공제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5. 나가며

 

 

직장인들을 설레게하는 13월의 봉급입니다. 각자의 급여체계가 다르니 잘 파악해서 꼭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받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요
 
 
 
 
-입 큰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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