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정책/ 통행료 인하
10월 시행정부 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영종대교통행료 인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면제,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우선순위가 그 내용입니다. 당장 연관이 안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됩니다.
●내용 : 승용차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 인하
인하금액
인천공항 영업소 : 6600 ▶3200
북인천 영업소 : 3200 ▶ 1900
청라영업소 : 2500 ▶2000
●인천 시민의 경우 3곳의 경우 통행료 왕복 1회 (1일 ) 면제
영종도와 용유지역, 옹진군 북도면 거주민은 통행료 면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에서 2000원으로 인하
2.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는데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목적도 추가되었습니다.
■진찰, 투약, 검사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
■내과, 피부과, 안과, 응급중환자 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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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이용 우선조치
1.10월 15일 긴급구조나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시 수집 이용 제공을 우선조치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긴급 구조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메르스, 코로나 19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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